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신청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1. 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2. 기관, 방제업자 등가. 사업자등록증 1부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2.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전문개정>5.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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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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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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