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4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5-01 · 시행 2025-05-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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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제12조 신청서의 제출 등제13조 대리인제14조 조정신청의 변경제15조 조정신청의 취하제16조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제17조 피해사실 조사 등제18조 출석요청 등제19조 자료제출 등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시험ㆍ검사의뢰제21조 조사반 구성 등제22조 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제23조 조정기간의 연장 동의제24조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제25조 조정의 종결제26조 소제기의 통지제27조 합의권고제28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29조 조정안의 작성제3조 정의제30조 화해권고제31조 조정조서의 작성제32조 수당 등제33조 세부사항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조정위원회의 기능제5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