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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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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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