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조정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2.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사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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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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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