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반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1. 서류ㆍ현장ㆍ시험결과ㆍ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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