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조정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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