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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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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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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