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조사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