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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