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실지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