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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실지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등조문 원문
    .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② 감사반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진술(경위)서, 질문서, 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반장은 감사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등조문 원문
    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② 감사반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진술(경위)서, 질문서, 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사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현지처분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조문 원문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조문 원문
    감사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ㆍ통보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본부의 각 부서 혹은 감사대상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의 이해관계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ㆍ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대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각종 증거서류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38조에 따른 변상명령: 처분요구일로부터 3월 이내2. 제39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과 제41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조문 원문
    청한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 및 각종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감사관실 소속 직원은 인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