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2조 (실지감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감사의 종류 및 목적2. 감사대상 업무의 구체적 범위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4.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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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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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