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6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제5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