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6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이 제5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별지 제12호 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 | | | 제목 | | | 신청기관 (부서) | | 신청일자 | 주요 내용 | |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 | | | 기타 | | |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6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