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3조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ㆍ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대상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검토ㆍ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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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 주 소 (기관소재지) | | | | 신청인 | 소 속 | | | 직 위 (직 급) |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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