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ㆍ통보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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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별지 제10호서식]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 | | | | | 관계자 | 관계자 | 기관명 | 소속부서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명 관계자 | 관계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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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1. 업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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