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9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4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ㆍ통보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면책 여부를 검토ㆍ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