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6조 (처분요구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각종 증거서류와 함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38조에 따른 변상명령: 처분요구일로부터 3월 이내2. 제39조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사항과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분상 주의ㆍ경고 요구사항: 처분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3.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제41조제2항은 제외)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처분요구일부터 2개월 이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63조 따른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심의 절차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 및 각종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 또는 다른 부처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분 요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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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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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