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7조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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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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