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2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의 장,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관은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대상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예산이 수반되거나, 국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사항2. 현행 법령이 모순되거나, 법령의 미비로 인해 판단이 곤란한 사항3. 다수의 기관 간 이견이 있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본부의 각 부서 혹은 감사대상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의 이해관계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고의로 판단을 지연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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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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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