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4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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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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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조치
②감사반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진술(경위)서, 질문서, 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또는 유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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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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