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31조 (현지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 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개선 등 현지처분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지처분 요구를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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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현지처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일련번호 : 00] 현지처분요구서 20 년도 ○○○(기관명)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감사반장 성명 (인) [부서ㆍ기관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지 적 내 용] ㅇ ㅇ ㅇ [처 분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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