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71조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실 소속 직원은 인사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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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서 약 서 각종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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