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②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②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은 회의개최일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회의개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
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과
당)가 제16조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의하여 과세쟁점사실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③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② <삭제>③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관)은 자문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업
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확인할 내용이 단순ㆍ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확인할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매체를
항이 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은 3일 이내에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심의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의자료"라 한다)를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15호 서식)에 첨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과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자료는 신청인에게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