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는 간사(심리담당)가 제16조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의하여 과세쟁점사실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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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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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