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는 간사(심리담당)가 제16조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의하여 과세쟁점사실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③위원장 및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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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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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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