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요건심의 및 심의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자문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제13조의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2.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신청대상으로 한 경우3. 조사미진 등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실시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5.납세자(감사공무원, 통보관서 공무원) 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삭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은 3일 이내에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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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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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