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요건심의 및 심의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자문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1. 제13조의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2.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신청대상으로 한 경우3. 조사미진 등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실시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5.납세자(감사공무원, 통보관서 공무원) 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②<삭제>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은 3일 이내에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
[별지 제11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11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11호 서식](2025.7.18.개정) | | |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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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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