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2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6호 서식](2025.7.18.개정)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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