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0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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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문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문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
②<삭제>
③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관)은 자문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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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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