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0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문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
②<삭제>
③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관)은 자문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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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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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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