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국세청 · 총 27조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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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대상제11조 신청인제12조 신청방법제13조 신청기한제14조 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제15조 요건심의 및 심의제외제16조 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 및 배부제16의2조 심의자료의 사전열람제17조 납세자 의견조회제18조 서면심의제19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제19의1조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사전회의 등제2조 정의제20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제21조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제22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제23조 자문결정의 활용 및 활용결과 통보제23의2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4조 자문내역의 전산관리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제4조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제5조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제6조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제7조 비밀유지의무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