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납세자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확인할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③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 의견을 조회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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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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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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