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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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 등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령한 의견을 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납세자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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