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2012.6.1.개정) |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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