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7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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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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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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