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은 회의개최일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제2항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 등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2025.7.18.개정) 과세쟁점사실 조사서 1. 쟁 점 2. 사실관계 3. 관련 세목 및 세액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5. 신청인 의견 6. 납세자 의견 7.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별지 제3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3호 서식](2025.7.18.개정) | [별지 제3호 서식](2025.7.18.개정) | |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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