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6조 (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 및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은 회의개최일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제2항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 등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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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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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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