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18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2017.6.12.개정)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 ○ 납세자 : | ○ 납세자 : | ○ 납세자 : | ○ 납세자 : ○ 쟁점 : | ○ 쟁점 : | ○ 쟁점 : | ○ 쟁점 : 결 정 안 | 상정안 | 위원의견 | 비고 결 정 안 | 제1안 : 과세불가 제2안 : 과세 제3안 : | | 결정안 선…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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