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방법 및 통보조문 원문
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감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명령서를 감사개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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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감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명령서를 감사개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
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직원은 지정 기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사용)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또는 주
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실시 기간 중에 곧바로 시정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상책임자, 변상금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지정기일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종료 전에 그 사유 및
정기일 종료 전에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⑧ 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재심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분야별 중점감사사항과 집행부
토사항 등을 점검ㆍ심사한 후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없을 경우 등 별도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일상감
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⑨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에 의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사법」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