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2조 (감사방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명령서를 감사개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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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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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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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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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