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2조 (감사방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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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명령서를 감사개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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