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6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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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지정기일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종료 전에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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