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7조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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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 |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 재 심 의 신 청 서 ① 신 청 인 | 주 소 | | | | | ①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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