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5조의2 (변호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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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출석ㆍ답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출석ㆍ답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임직원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사법」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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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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