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9조 (처분의 종류 및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사용)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 또는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관계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실시 기간 중에 곧바로 시정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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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식품의약품안전처 징계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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