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5조 (일상감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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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 각 호의 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분야별 중점감사사항과 집행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중점검토사항 등을 점검ㆍ심사한 후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없을 경우 등 별도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이견 없음’으로 하여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⑤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⑥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토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⑨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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