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6조 (일상감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에 의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항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적정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