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6조 (일상감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에 의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항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적정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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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16호 서식]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 1. 업무개요 | 1. 업무개요 2. 감사자 조치의견 | 2. 감사자 조치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 그 사유) | 3. 조치내용(불채택 시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첨부자료 | 4. 관계자료 및 기타 첨부자료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작성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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