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1조 (변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상책임자, 변상금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통보를 받은 변상책임자는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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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변상명령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변 상 명 령 서 | 변 상 명 령 서 | 변 상 명 령 서 기 관 명 | 기 관 명 | 증명기관 | 증명기관 | 회 계 명 | 회 계 명 | 회계년도 | 회계년도 | 구 분 | 구 분 | 제 목 | 제 목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변상 (판정) 사항 | 변상 책임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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