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 (증거자료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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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직원은 지정 기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단원이 작성하되 1인 이상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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