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 (증거자료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직원은 지정 기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단원이 작성하되 1인 이상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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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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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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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