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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조문 원문
    적도근점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적도근점성과를 가감하여 사용한 지역에는 별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측량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적측량의뢰 등조문 원문
    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②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을 요하지 않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수행자가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적측량 자료조사조문 원문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조문 원문
    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ㆍ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지적공부정리 접수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새로 접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에 따라 대위신청에 대한 지적정리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⑤ 법 제87조에 따라 지적공부정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조문 원문
    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소유자정리조문 원문
    지소유자를 정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5조제2항을 준용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부 등본ㆍ초본 등에 따라 소유자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유자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법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등록번호에 따라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조문 원문
    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③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조문 원문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지적업무정리부 등의 정리조문 원문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적업무정리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지적업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ㆍ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적측량의뢰 등조문 원문
    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뢰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