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제70조 · 문서의 서식 및 예시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