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용대상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로 한다. 다만, 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ㆍ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 주소를 등록한다.
법 제8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며, 지적소관청은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토지 여부2.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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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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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