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 (지적측량 자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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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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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 파일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경계 및 면적2.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3. 측량연혁4. 지적기준점 성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 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자료조사를 위하여 지적공부, 지적측량성과(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파일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및 관계자료 등을 항상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경계복원ㆍ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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