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70조 (문서의 서식 및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서식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4.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5. 지적측량자료부: 별지 제5호서식6. 지목변경(합병) 현지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7. 지적정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서식8.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토지(임야)대장 소유자정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11.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정정 등에 관한 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12. 지적업무정리부: 별지 제12호서식13. 소유자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14.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관련): 별첨 115. 도면정리 예시 목록(지적업무처리규정): 별첨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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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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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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