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
③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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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7.1>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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