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적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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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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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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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제11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제12조 관측각의 오차배부제13조 지적도근점 측량성과의 확인제14조 지적측량의 방법제15조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제16조 지적측량의뢰 등제17조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리부 등제18조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제19조 지적측량 자료조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현지측량방법 등제21조 신규등록측량제22조 등록전환측량제23조 분할측량제24조 측량기하적제25조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제2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제27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제27의2조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제28조 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제29조 측량성과도의 발급 등제3조 정의제30조 지적측량성과 파일 검사제31조 지적측량성과 파일 보관 등제3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안제출제33조 지적공부의 관리제34조 지적공부의 복제 등제35조 지적서고의 관리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지적공부등록현황의 비치ㆍ관리제37조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제38조 일람도의 제도제39조 지번색인표의 제도제4조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의 관리 등제40조 도곽선의 제도제41조 경계의 제도제42조 지번 및 지목의 제도제43조 지적기준점 등의 제도제44조 행정구역선의 제도제45조 색인도 등의 제도제4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의 제도제47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제48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작성 방법 등제49조 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제5조 지적기준점의 관리협조제50조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제51조 지적공부정리 접수 등제52조 임시파일 생성제53조 지목변경제53의2조 합병제54조 축척변경제55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제56조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제57조 행정구역변경제58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제59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정리제6조 지적삼각점성과표의 작성제60조 소유자정리제61조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제62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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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