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 (지적측량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하 "측량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수납하고, 측량예정일자가 기재된 입금표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이동을 요하지 않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의뢰인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발급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측량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측량의뢰인이 하는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 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측량의뢰인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뢰내용을 기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록내용은 측량의뢰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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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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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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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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