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1조 (지적공부정리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에 토지이동 종목별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부여된 접수번호를 토지의 이동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신청사항과 지적전산자료의 일치여부2. 첨부된 서류의 적정여부3. 지적측량성과자료의 적정여부4. 그 밖에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취하 포함)할 때에는 종목별로 그 처리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려 또는 취하된 지적공부정리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었을 때에는 새로 접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적정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7조에 따라 대위신청에 대한 지적정리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
⑤법 제87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분할 목적 및 분할 결과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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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지적정리결과 통보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1> 지적정리결과 통보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000도 0000시․군․구 00리․동 ○○번지가 토지소유자신청(또는 대위신청)에 의해 년 월 일자로 다음과 같이 지적정리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재산권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정리결과 통보 귀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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