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8조 (측량부의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점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측량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측량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삼각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ㆍ수평각관측부ㆍ수평각개정계산부ㆍ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ㆍ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ㆍ거리측정부ㆍ평면거리계산부ㆍ삼각형내각계산부ㆍ연직각관측부ㆍ표고계산부ㆍ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ㆍ삽입망조정계산부ㆍ사각망조정계산부ㆍ삼각쇄조정계산부ㆍ삼각망조정계산부ㆍ변장계산부ㆍ종횡선계산부ㆍ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점망도 등을 포함한다.2.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ㆍ수평각관측부ㆍ수평각개정계산부ㆍ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ㆍ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ㆍ거리측정부ㆍ평면거리계산부ㆍ삼각형내각계산부ㆍ연직각관측부ㆍ표고계산부ㆍ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ㆍ교회점계산부ㆍ교점다각망계산부(XㆍYㆍHㆍA형 포함)ㆍ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적삼각점측량부를 적용한다.3. 지적도근점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ㆍ교회점계산부ㆍ교점다각망계산부(XㆍYㆍHㆍA형 포함)ㆍ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ㆍ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ㆍ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그 지역의 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근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망도는 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과 축척ㆍ도곽선과 그 수치ㆍ도면번호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4. 경계점좌표측량부는 지적도근점측량부에 경계점관측부ㆍ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 간 거리계산부ㆍ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지적삼각점측량부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ㆍ지적도근점측량부 및 경계점좌표측량부(지적확정측량만 해당한다) 왼쪽 윗부분 여백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하여 그 측량성과검사부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점측량부는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측량부는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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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 지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11.30> 기준점측량부 보관대장 ○ 측량부명칭 : 결 재 | 결 재 | 일련번호 | 비 치 연월일 | 지 구 명 | 토 지 소 재 | 토 지 소 재 | 점 수 | 비 고 결 재 | 결 재 | 일련번호 | 비 치 연월일 | 지 구 명 | 읍․면 | 동․리 |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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